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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일자 중국동포에 대한 새로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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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19-09-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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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민족의 동질성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동포에게 일정수준의 한국어능력과 해외범죄사실 확인으로 기간 내 입국을 차단 하게 되었다.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 : 방문취업(H-2) 재외동포 (F-4,F-5) 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1) 한국어능력입증서류 및 (2) 외국인범죄경력증명서류 (동포방문 C-3-8) 제출을 의무화로 시행한다.


H-2,F-4 자격으로 사증신청, 체류자격변경,연장 신청시 한국어능력입증서류 제출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점수표 (21점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이상)

-한국어 능력시험(TOPIK)1급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1B과정이상)


재외 공관에서 F-4 사증 신청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연장시 최대 3년을 부여한다.


한편 한국어능력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외국인은, 1년 이내의 복수 사증과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등록증 발급 후 “추후에도 제출”하지 못하면 기간 연장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2, 해외 범죄경력제출의무화 : 14세이상 외국국적동포로써 동포방문(C-3-8) 재외동포 (F-4)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변경. 연장시 국적국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의무화 한다.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 대상 확대 : 동포방문C-3-8 방문동거 (F-1) 사증을소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한다.


4,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확대 : 중국, 구소련국가, 국적동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할 경우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 된다.


5, 영주자격 변경 요건완화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요건 영주자격 신청자의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동거 가족(배우자 , 부모,자녀)과 :"합산가능 하도록 허용"을 한다.


위의 시행일은 19년09월02일 부터 적용한다.


한편 “중요 범죄자의 입국 규제”로 해외 범죄경력에 대한 체류자격별 처리기준 “특성 강력 볌죄 10년간 사증 불허” (C-3-8, F-4, H-2) 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음주운전 등 5년간 사증발급 불허 H-2, 6년간 체류 불허 F-4, 7년간 체류 및 사증을 불허 한다.


기타범죄로 C-3-8 3년간 사증불허 / H-2 4년간 입국금지 / F-4 5년간 사증 및 "체류를 불허" 한다고 법무부는 알려 왔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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