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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귀화 심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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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19-10-14 10:37

본문

법무부는 자녀유무 여부를 기준으로 혼인귀화 심사기간을 산정한 현 실태를 개선하여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

ㅇ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 약 10개월

ㅇ 상기 '자녀 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약 18개월


(개선)

ㅇ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약 18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1910월 현재 기준

구 분

귀화신청 시기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혼인귀화

(국적법62)

20184월 이전

(201812월 이전)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18개월

(10개월)

특별귀화

(712)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독립유공자의 후손

-

특별

귀화

(7

11)

면접

대상

20184월 이전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18개월

면접

면제

20194월 이전

15세 미만인 사람

6개월

간이귀화

(612~3)

20181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21개월

201810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12개월

일반귀화

(5)

20182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20개월

국적회복

(9)

20194월 이전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6개월

유의 사항

1.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3. 동포 1, 2, 3세의 배우자는 혼인귀화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


출처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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