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 심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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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19-10-14 10:37본문
법무부는 자녀유무 여부를 기준으로 혼인귀화 심사기간을 산정한 현 실태를 개선하여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
ㅇ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 약 10개월
ㅇ 상기 '자녀 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약 18개월
(개선)
ㅇ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약 18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
2019년 10월 현재 기준
구 분 | 귀화신청 시기 | 해당되는 사람 | 심사 기간 | |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 2018년 4월 이전 (2018년 12월 이전)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 약 18개월 (10개월) | |
특별귀화 (7조1항2호) |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 독립유공자의 후손 | - | |
특별 귀화 (7조 1항1호) | 면접 대상 | 2018년 4월 이전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약 18개월 |
면접 면제 | 2019년 4월 이전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약 6개월 | |
간이귀화 (6조1항2~3호) | 2018년 1월 이전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 21개월 | |
2018년 10월 이전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 12개월 | ||
일반귀화 (5조) | 2018년 2월 이전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 약 20개월 | |
국적회복 (9조) | 2019년 4월 이전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약 6개월 |
【유의 사항】
1.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3. 동포 1세, 2세, 3세의 배우자는 혼인귀화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
출처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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