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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자격 변경 제도 2020년 7월 1일 부터로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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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19-11-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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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9.12.1.부터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 동포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후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년 92일 제도시행 이후 동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수요 폭증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수요 분산과 동포방문(C-3-8) 대상자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202071일로 연기한다고 1031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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