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체류자 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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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19-12-13 10:53본문
12. 11.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4개 분야 대책 마련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관련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법무부는 2020. 7. 1.이후의 자진출국 외국인 및 2020. 3. 1.이후의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그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하여 준법의식 해이를 방지하고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로 하였다.
자진 신고의 경우, 이번 대책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 6.30.까지는 범칙금을 면제하나, 그 이후에는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조기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단속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감경없이 엄정하게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함으로써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불법체류 신규 유입을 강력하게 억제할 예정이다.
2019.12.11.부터 2020. 3.31.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자진 신고한 중소 제조업의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인력 구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는 제조업에 한하며, 내국인과 고용 마찰이 심한 건설업, 서비스업은 제외
신고 사업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신고 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며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한다.
또한, 2019.12.11.부터 2020. 1.15.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에서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자자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노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였다.
신고 고용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2019.12.11.부터 2020. 3.31.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운영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는 있으나, 고용허가제 취업활동 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은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과 해당 외국인을 허가받지 않고 고용한 사업주를 구제하기로 하였다.
신고 외국인근로자는 신고한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되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사업체로의 구직도 알선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되, 고용허가제의 고용제한 조치는 면제하며,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부과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은 취업개시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불법고용 단속에 적발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여 처벌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고용 시 취업가능 체류자격 확인 의무 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고용으로 형사 고발 된 경우, 원 범칙금보다 낮게 처벌되지 않도록 상향되도록 검찰청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적 고려한 대책 시행 이후 신병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추방을 유예하기로 하였고 이들에게는 출국명령을 하되 출국장애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유예한다.
법무부는 2020.07.01.부터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전국적 ·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9.12.11.부터 2020. 1.15.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에서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자자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하여 노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였다.
신고 고용주와 외국인은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출국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를 부여한다.
신고 외국인근로자는 신고한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되 본인이 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사업체로의 구직도 알선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시에 불법체류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므로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Tel 02-736-8955)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법무부는밝혔다.
한편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시행 후 2020. 2. 1.부터 신규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새로운 자진출국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하고,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감경없이 원 범칙금액을 부과"하고 범칙금 미납 시 입국금지 기간도 상향하여 불법체류 신규유입을 억제할 예정이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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