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국동포 고용할 수 있는 체류자격....불법체류 외국인 임금보호,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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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0-01-19 10:46본문
중국동포와 외국인의 비자에 기록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이 제한되어있다.
중국동포와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국내에 머물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체류자격은“취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취업을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로 분류 된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전문기술(E-1~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거주(F-2) 및 일정한 요건하의 재외동포(F-4), 영주(F-5) 등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단기취업(C-4)
활동기간 90일 이내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흥행 활동, 광고, 패션모델활동, 강의, 강연, 연구, 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직 직업(E-1~E-7)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규정된 전문직은 다음과 같다. 교수(E-1, 활동기간 2년), 회화지도(E-2, 활동기간 1년), 연구(E-3, 활동기간 2년), 기술지도(E-4, 활동기간 2년), 전문 직업(E-5, 활동기간 2년), 예술흥행(E-6, 활동기간 6개월), 특정 활동(E-7, 활동기간 2년) 등 모두 7개가 있으며 각각의 신청자는 신청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국에서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개업의로서(병원) 직업을 갖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신청자는 시험원에 의한 철저한 평가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영어 강사들에게 주어지는 E-2 비자를 받는 것이 조금 까다로워졌다. 현재 E-2 비자신청자는 범죄 경력 증명서와 건강을 보증하는 자기건강 확인서, 그리고 신청자의 학위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학위취득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수취업(E-8)
국내에서 산업연수(D-3)를 1년간 마친 연수생에게 2년간 국내 기업체에서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이다.1년간의 연수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로부터 계산하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연수취업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므로 이 기간이나 신원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 기간을 부여하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총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산업연수와 연수취업기간을 합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다.
거주(F-2)자격
거주 자격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은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다.
재외동포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나 부모의 한 명 또는 조부모의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에게 부여되는데 단순노무, 사행행위를 제외한 취업활동이 2년간 허용된다.
영주 (F-5)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국내에서의 취업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 총 4개국)의 국민으로 관광을 하면서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를 말하며 이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입국하여 사업장 배치 전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변경된 재고용제도에 따라“재고용”은 1회 2년에 한하여 허용되며, 현재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체류기간 만료 60일전부터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재고용 신청을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계속 취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고, 취업기간 중에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방문취업(H-2)
H-2 비자로 한국에서 고용기회를 찾는 재외동포는 먼저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을 마치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 의뢰 또는 스스로 구직 가능 하지만 노동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직업을 얻은 후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신고를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야 한다. 취업교육이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등록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한다. 단, 방문취업 동포가“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방문취업 동포“건설업종 취업등록제”에 따라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09년 12월부터는「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외의 비자유형은 국내에서 체류만을 허가하는 것이며 취업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유학(D-2) 자격
외국 유학생이 수업기간 혹은 방학기간에 유학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활동의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국내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하고 담당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주당 20시간 이내만 취업이 가능하다.(어학연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문동거(F-1) 및 동반자격(F-3)으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러나 첨단연구소, 사행행위 영업장소, 유흥접객업 등에서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문동거(F-1) 자격
방문동거자격자는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때,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다.
[각 기관안내] / 노동부 / 한국 산업인력공단 /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한/영/일/중]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 규정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한/영])에서 얻을 수 있다.
[임금지불]
임금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체 금액을 적어도 한 달에 한번 피고용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대한 임금지불을 거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 기록된 신분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임금 보장시스템 : 고용주의 파산 또는 기타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용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임금 보장시스템 절차 : 노동부의 인정과 체납임금 확인→파산확인 신청(피고용인)→30일간의 파산 확인과정은 1회 연기될 수 있다→확인 신청 및 체납임금에 대한 신청→확인결과 통보(피고용인에게) 및 체납 임금지불서 송달(근로복지공단)→피고용인에게 체납된 임금송금 →정부가 고용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 보유
[퇴직금]
퇴직금 제도는 5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는 의무사항이다.
3장에서 다룬 임금 지불에 대한 4가지 기본 요구사항은 퇴직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특수 상황이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역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미등록외국인근로자도 법적으로 사업장의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퇴직금 산출 방법](예)
고용기간: 1998년 4월 30일~2002년 10월 31일(4년 6개월 28일=1,668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600,000원(3개월 이상 전체 임금)/92=39,130원
퇴직금=1일 평균임금 39,130원 × 30일 × 1,668일/365일=5,364,621원
위 사항을 정리하면 불법,합법 관련 없이 급여를 못 받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 기록된 신분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고용주의 파산 또는 기타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외국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출처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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