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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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19-09-26 16:30본문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재한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에 대해 알아본다.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을 통해 처음 입국하는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시 기초 생활정보, 서로 이해하는 결혼생활을 위한 상호문화이해(부부교육), 체류절차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참여대상 | 특수과목 | 공통과목 | 교육시간 |
---|---|---|---|
외국인 유학생 | •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 필수 생활정보 | 3시간(밀집지역 등 : 2시간) |
밀집지역 외국인 |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
외국인 연예인 |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 ||
결혼이민자 | • 부부, 가족 간 상호 이해 | ||
중도입국자녀 | • 학교 교육제도 소개 | ||
외국국적동포 | • 준법의식, 생활법률 |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 ·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개설 목적 :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사회정착
◉ 교육과정 : ① 한국어 기초 ②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③ 한국사회이해 과정
◉ 내용
구분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 이해 | |||||
---|---|---|---|---|---|---|---|
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50시간 | 20시간 |
평가 | 없음 | 1단계 평가 | 2단계 평가 | 3단계 평가 | 중간 평가 | 영주용 | 귀화용 |
참고 |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 운영주기 :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개설
◉ 운영기관 : 319개 운영기관(2018년 4월 기준)
◉ 이수자 혜택
• 귀화신청 시 혜택(한국이민귀화과정 이수완료 시 부여)
-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 영주자격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의 일반 영주자격(F51) 신청
- 국민 배우자(F6)의 영주자격(F52) 신청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의 영주자격(F53) 신청
- 방문취업자(H2)의 영주자격(F514) 신청 등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자격(F27) 신청 시 가점 부여(최대 28점)
• 체류자격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D1, D5~D9, F1, F3, E1~E5, E7 등) 거주자격(F299) 신청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의 거주자격(F26) 또는 특정활동자격(E71) 신청 등
•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한식조리연수(D-4-5)
- 제주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E-7-1)
- 국내 · 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구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F-4-14)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절차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 사회통합프로그램 ▶ 전국 운영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수강자도 응시 가능
**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
*** 국적 · 체류상담 : 상담관이 5단계 심화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혼인의 진정성, 귀화 시 국민적격여부(의사소통 가능 여부 포함) 등에 대하여 개별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귀화면접심사 면제 혜택 부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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