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하여 > 최신뉴스

    최신뉴스

최신뉴스

HOME > 최신뉴스 > 최신뉴스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19-09-26 16:30

본문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란 재한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에 대해 알아본다.

 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을 통해 처음 입국하는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시 기초 생활정보, 서로 이해하는 결혼생활을 위한 상호문화이해(부부교육), 체류절차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전국 출입국 관리사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지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유형별 주요 교육내용

참여대상특수과목공통과목교육시간

외국인 유학생

•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 필수 생활정보
• 기초 법 · 질서와 문화
• 출입국 및 체류 관련제도

3시간(밀집지역 등 : 2시간)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준법의식

외국인 연예인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결혼이민자

• 부부, 가족 간 상호 이해
•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중도입국자녀

• 학교 교육제도 소개
• 청소년 문화 · 복지시설 안내

외국국적동포
(중국, CIS)

• 준법의식, 생활법률
• 체류 · 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 ·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개설 목적 :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사회정착

◉ 교육과정 : ① 한국어 기초 ②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③ 한국사회이해 과정

◉ 내용

구분한국어와 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평가

없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중간 평가

영주용
종합평가

귀화용
종합평가

참고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기본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화과정에 참여

◉ 운영주기 :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개설

◉ 운영기관 : 319개 운영기관(2018년 4월 기준)

◉ 이수자 혜택
• 귀화신청 시 혜택(한국이민귀화과정 이수완료 시 부여)
-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 영주자격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의 일반 영주자격(F51) 신청
- 국민 배우자(F6)의 영주자격(F52) 신청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의 영주자격(F53) 신청
- 방문취업자(H2)의 영주자격(F514) 신청 등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자격(F27) 신청 시 가점 부여(최대 28점)
• 체류자격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장기체류 외국인(D1, D5~D9, F1, F3, E1~E5, E7 등) 거주자격(F299) 신청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의 거주자격(F26) 또는 특정활동자격(E71) 신청 등
•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한식조리연수(D-4-5)
- 제주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E-7-1)
- 국내 · 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구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F-4-14)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절차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 사회통합프로그램 ▶ 전국 운영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절차도

*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 수강자도 응시 가능
** 한국사회이해 심화과정은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수료자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만 수강 가능
*** 국적 · 체류상담 : 상담관이 5단계 심화과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혼인의 진정성, 귀화 시 국민적격여부(의사소통 가능 여부 포함) 등에 대하여 개별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귀화면접심사 면제 혜택 부여 여부 결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