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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건설업 최업교육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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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19-10-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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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일자리 중국동포 H-2 비자 확대 필요

H-2 건설업 취업교육 내년부터 폐지한다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 쿼터를 1만명 더 늘린다는 방안이 적극 검토 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H-2비자 한도를 현행 55천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부에서는 업계 민원을 수용하여 H-2로 취업 할 수 있는 문턱도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는 건설업 입국교육을 16시간 받은 뒤 취업교육 8시간을 추가로 받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으로 H-2 취업 신청 시 수개월 씩 기다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취업교육을 폐지한다고 하였다.

건설업이나 요식업에서는 내국인이 갈수록 고령화 되고 있는 상황과 3D업종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보여 인력난이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부나 법무부에서는 쿼터제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동포가 유일한 비자인 90일 체류 C-3-8, 5년 복수 비자가 H-2 자격 변경이 안 되어 10여개월 동안 공백이 생겨 이와 관련된 동포들이 불안하면서 무의미한 국내체류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래 전부터 이런 내용으로 동포관련 단체들이 많은 문제점들 제기해 왔었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감안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동포에 한해 사회통합프로그램 3시간 교육을 마친다면 H-2 비자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이나 국내에서 H-2 비자 신청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으며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시간과 합격자 발표 시기를 차후 발표할 계획이며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동포에 한해 본국에서 발급되는 무범죄공증서와 폐결핵검사 확인서를 필히 첨부해야 신청이 된다고 덪붙였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지정 학원에서 6주 교육수료 후 H-2 자격변경이 되었지만 그 후 현재까지 C-3-8 비자에 대해서 자격변경 정책이 없어 중국 동포들이 불법취업을 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동포들이 불법취업자로 전락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하루 빨리 실시되어 국내중국동포가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로 사료된다. 현재 C-3-8을 가진 체류 동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오로지 H-2 자격변경만 기다리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한중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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